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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474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9-14공포 2026-09-14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2. “어린이 자료실”이란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료실을 말한다.
3. “일반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강연, 강의, 행사, 전시, 동아리 활동 등에 사용하는 공간과 부속된 집기 및 장비를 말한다.
5.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자료실, 일반열람실 이용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한 개인, 가족,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소재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도서관 시설 전체의 운영을 중지하는 날
2. 자료실 휴관일: 일반열람실만 운영하는 날
②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시 휴관

① 도서의 정리, 점검이나 시설의 개수, 보수 그 밖에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해당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도서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과 그 밖에 불가항력을 사유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원 가입 등

① 개인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도서관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가족회원은 같은 세대 구성원 중 성년인 개인회원이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체회원은 의왕시 관내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이나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증 발급 등

① 회원증은 별표 4의 형식에 따라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회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회원의 경우 같은 세대 구성원 중 성년 가족이 대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신분증과 전자적 본인인증 수단
2. 대리 발급의 경우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④ 카드 형태의 회원증은 1인 1매 발급하며,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자료의 대출ㆍ반납과 일반열람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제공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 밖에서의 흡연 행위
2. 도서관 내 음주 및 일반열람실과 자료실 내 음식물 섭취 행위
3. 음주한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 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하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행위
4. 도서관 내 소란, 불장난, 무단 집회, 풍기 문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5.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7.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8. 도서관 근무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부당한 요구의 반복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10.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2조

회원 자격 정지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적할 수 있다.
1. 회원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회원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3.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 반출한 회원
4. 1년 이상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회원
5. 도서관 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
6. 제11조를 위반한 회원
7. 회원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계속적인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회원
8. 그 밖에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② 회원은 자격 정지 또는 제적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열람실 이용

① 일반열람실을 이용할 때는 별표 5의 좌석 배정표를 1인 1매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② 퇴실할 때는 좌석 배정표를 반납하고 퇴실 처리하여야 하며, 다시 입실하는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퇴실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2. 배정받은 좌석을 2시간 이상 비워두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1명이 2석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제14조

이용 대상 및 장소

① 도서관의 공간별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린이 자료실: 초등학생 이하 및 그 보호자
2. 자료실, 일반열람실: 중학생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료의 활용이나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회원: 도서관별 10권 이내, 도서관 통합 30권 이내
2. 단체회원: 100권 이내
② 도서의 대출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회원: 대출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중인 회원과 대출이 예약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2. 단체회원: 대출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진흥과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와 전자책의 대출 기간 및 권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대출 정지

① 회원이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가장 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7조

대출 금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 자료 및 행정 자료
3.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
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

부대시설의 대관

① 대관이 가능한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정기 대관 계획을 수립하고 대관하려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 대관 이외의 범위와 기간에 대하여 수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대관 또는 변경ㆍ취소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또는 추가 서면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기 대관 접수 마감일,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