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수동인증기(이하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목개정 2021.06.30.]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급기번호(인증기의 경우는 인증기 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