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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47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관리기술 자문을 위하여「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2>

제2조

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02, 2016.5.1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수돗물의 안전 및 시설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16., 2016.10.10., 2025.12.24.>
1. 소비자
2. 상수과장
3. 시의회 의원, 언론인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및 직무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12.02>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6.>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6.]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16.5.16.]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7.08.01, 2016.5.16.>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0조

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 준용

수돗물의 정기검사는「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