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 등록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설계 수수료 선납금 납부영수증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전문개정 2011.7.7]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로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공사 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 구간과 개인별공사 구간을 합산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한 후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에 고시한다. 다만, 년 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비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과 일반건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 구경 및 기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부서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편리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검침과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가 가능하고 파손ㆍ손실 또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 검침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대주 전원이 동의한 관리인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 등(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PDA)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별표)에 따라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을 신청하면 세대별로 검침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 신청 대상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5.7.31>
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8.>
② 사용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달 중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거나 업종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28.]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9.11.28.>
② 수도사용자등은 공과금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고지서 외에 전자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금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① 수도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기한 내에 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요금을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조례 제36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
① 공공기관으로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요금으로 미리 납부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존에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받은 그 업종의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르며, 운반급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도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추정 검침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④ 계량기 고장,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정상사용기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결정한다.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감면은 전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조례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기간 및 대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 [본조 신설 2020.4.29.]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4.29.>]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금 청구 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수수료를 감액 정산 후 고지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4.29.>]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1호따른 요금의 감면은 누수 된 월의 사용량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기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2개월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0.4.29, 2024.2.7.>
②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할 때에는 수선 관련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과 수선공사 확인서(공사업체 계산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4.29.>]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 세대와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세대,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2019.11.28., 2020.4.29, 2024.2.7.> ②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5.25.> ③ 요금 감면은 신청서 접수 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24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4.29.>]
[제목개정 2024.2.7.]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4.29., 2022.5.25,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③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4.29.>]
조례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및 전자고지서 송달 수용가,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하되,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2020.4.29, 2024.2.7.>
[제26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4.29.>]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와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나 교체 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4.29.>]
① 수용가가 전화와 구술로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 탐사 등 신청민원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민원
3. 가구분할, 자가검침,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민원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접수는 현장의 확인 및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4.29.>]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건축물의 준공(「건축법」제22조제3항에서 인정하는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 시까지로 한다.
③ 임시급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4.29.>]
① 조례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4., 2021.3.26., 2026.2.12.> 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에 따른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 나.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다.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라.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3.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4.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현장 여건상 교체나 갱생이 어려운 경우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업체는 설치 후 1년 동안 2회(반기별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자 및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3.26.>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4.>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2.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경우 ④ 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소형면적 주택 ⑤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31]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7.31>]
[제30조에서 이동 <2020.4.29.>]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4.29.>]
조례 제48조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이하 "수탁회계"라 한다)로 주어야 할 경비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무 범위 : 요금고지수용가에 하수도사용료와 병합고지와 체납금 독촉고지 또는 하수도 사용료 단독고지 업무 2. 비용부담산출 및 고지 가. 부담방법 : 수탁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나. 부담시기 : 전 분기 고지건수에 따라 수탁회계의 청구로 분기 종료 20일 전까지 부담 3. 위탁검침 가. 검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례 검침 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그 결과를 매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 나. 검침 시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송부 다.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검침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 라.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그 위탁 수수료를 지급 [제30조에서 이동 <2015.7.31>]
[제31조에서 이동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