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의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의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ㆍ채취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은 점용일수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익금은 부당 점용 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소하천등에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그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 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 이득금은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② 제1항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