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시민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규정된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개정 2023.4.17.>
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문판매ㆍ통신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7.]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자원관리과장과장, 상수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7.9.27., 2019.2.20., 2022.12.30., 2025.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의결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일자리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실무급 담당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7.>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