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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46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및 구성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제3조

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 동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야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4.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효행 실천 등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건강가정을 이룬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사람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