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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546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1.>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법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4.12.>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정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나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10.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 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3.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지증진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31조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시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시상시기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5조

추천 및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상대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

제3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 2024.10.1.> [전문개정 2016.11.14.]

제3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지원 사업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4. 제31조에 따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

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의왕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10.1.>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4.10.1.>

제4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