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1.28., 2025.9.15.>
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 내용 및 실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을 기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과는 성과포상금 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5.>
⑤ 성과포상금 신청 당사자나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포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⑥ 성과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9.>
제7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포상금은 심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분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의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5.>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성과금 등을 받은 경우
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걸리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성과포상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