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와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와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부서를 말한다.
2. ‘성과포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의왕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추진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성과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포상금 관련 팀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ㆍ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먼저 지급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을 수여하거나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