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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45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21.4.3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4.16.>
1. 시의회 의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의왕시의 5급 이상 공무원
3.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1.4.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4.16.]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자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8.4.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개정 2018.4.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1.4.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16.>
③ 삭제<2018.4.16.>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4.16.>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4.16.>

제8조

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6.>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6.>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 시에는 의안 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16.>
④ 삭제<2018.4.16.>
⑤ 삭제<2018.4.16.>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6.>

제10조

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6.]

제11조

기술검토 등

①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자문의결

①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8.4.16.>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3. 재자문: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② 삭제<2018.4.16.>
③ 삭제<2018.4.16.>

[제목개정 2018.4.16.]

제13조

기술자문 대상

①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6.>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 대는 포함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총공사비가 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준설공사
3. 설계 감리를 한 공사
4.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5.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

[제목개정 2018.4.16.]

제14조

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1. 설계도서 또는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8.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6.>
④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삭제<2018.4.16.>
⑥ 삭제<2018.4.16.>
⑦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개정 2018.4.16.>

[제목개정 2018.4.16.]

제15조

사후관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②발주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③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제16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의결사항 및 평가 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자문기간

위원회의 자문기간은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문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4.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4.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6.>

[제목개정 2018.4.16.]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19.11.2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6.>

[제목개정 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