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소음ㆍ진동, 대기,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조용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시의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자는 사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의 행정지도사항 및 관련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
3.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
4.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
① 시민은 조용한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 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1.5.16>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중 시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현장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사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의 사용과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특정장비의 사용
2. 공휴일 특정장비의 사용 및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
3.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
시장은 사업자의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제8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의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