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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448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제2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급수장치를 신규 또는 증설하는 건축물 및 개발되는 사업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시설에 의왕시 상수도 시설비용이 투자되었거나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02.19>
② 조례 별표 1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창고시설(수도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에 한한다)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제3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천원/톤)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 2. 제1호의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에 그 중 많은 것을 적용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③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는 원가 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 포함된 사항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조례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ㆍ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는 최소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하며, 그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본조개정 2010.02.19]

제4조

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 대상을 초과하거나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0.02.19>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규모와 관계없이 개축 및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허가 시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8.5.15.> ② 원인자부담금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한다. ② 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협약서체결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비용내용 및 산출도서 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④ 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원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본조 개정 2010.02.19]

제7조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삭제

삭제 <2010.02.19>

제8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2.19>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목개정 2010.2.19]

제9조

손괴자부담금 징수삭제

삭제 <2010.02.19>

제10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ㆍ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8.5.15.>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2010.2.19]

제11조

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손으로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2.19>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로 인한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가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ㆍ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제12조

수도시설 파손 발생시 원인자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9>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목개정 2010.2.19]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5.15.,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