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이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 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왕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 적격심사 평가 결과 같은 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가 많은 자로 지정하며,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2.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휴업하였을 경우
5.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경우
6.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제17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삭제 <2018.2.1.>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 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
5.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포함)를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 고의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7일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