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자원"이란 의왕시의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바라산 등 산림자원과 학의천, 왕곡천, 월암천, 오전천, 안양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수자원을 말하며,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등 동식물을 포함한다.
2."문화유산"이란 청계사, 백운사 등 전통사찰과 사근행궁터, 임영대군묘 및 사당, 안자묘, 하우현 성당 등 향토문화유산, 철도관사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행사 등을 말한다.
3."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란 지역과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주민"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나.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방안
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내 지원 체제구축
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성 및 운영
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아. 그 밖에 시장과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4. 예산의 수립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1조제5호에 따른 분석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활동
2. 마을만들기 활동의 대외 홍보
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6.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민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녹색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2. 지역과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3. 마을만들기 축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지역내외 주민간 교류 및 주민협정
6.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
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자문, 심의, 의결하는 "의왕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24.>
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주민 6명 이내
2. 토목ㆍ건축ㆍ조경ㆍ환경 등 전문가 3명 이내
3. 시의회 의원 1명
4. 당연직 6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4.24.,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8.>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2.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축제 및 교육, 홍보, 견학 등
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공모 및 접수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시설제공 협의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
6. 마을만들기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7. 그 밖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사업 지역의 주민,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센터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은 제21조제1호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사무국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록, 홍보책자 및 지원사업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센터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⑤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주민 혹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직원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행정서무담당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그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주민이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 소재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사업 종료시 그 결과를 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