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사방사업 등 위험지역 정비에 따른 취약지역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 담당국장, 산사태업무 담당부서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