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개정 2023.11.22.>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5.31.>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5.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22.]
삭제<2023.11.22.>
삭제<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