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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0543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8.>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위탁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ㆍ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2.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말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과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 효과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11조

시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할 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의왕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1.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제16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선정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1.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을 부당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 탁할 수 없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9.28., 2025.8.8.>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9.28.>

제21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ㆍ감사 결과, 제3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18조제2항 중 “선정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사무의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처리결과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의왕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의왕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및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8.>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