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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42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왕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6.30.>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06.30.>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14.]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06.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06.30.>]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7조에서 이동 <2021.06.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