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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542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채무"란 시로부터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02]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개정 2009.12.02>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제3조의2

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3조의 경우 시의회의 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2>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2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12.02>
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9.12.02>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02>,<개정 2022.08.16.>
1.삭제<2022.08.16.>
2.삭제<2022.08.16.>
3.삭제<2022.08.16.>
4.삭제<2022.08.16.>

제6조

삭제

삭제<2022.8.16>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