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① 「의왕시 보육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ㆍ수탁 신청서류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4.29.>
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 제 <2020.4.29.>
조례 제23조의 센터 이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2020.4.29., 2022.5.25., 2023.6.30.>
1. 장난감도서관(연회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전액
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액
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전액
2. 레지오체험학습장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50퍼센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0퍼센트
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퍼센트
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50퍼센트
바. 의왕시민,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0퍼센트
3. 삭 제 <2020.4.29.>
4. 삭 제 <2020.4.29.>
5. 삭 제 <2020.4.29.>
6. 삭 제 <2020.4.29.>
센터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본조 신설 2020.4.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4.29.>]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