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규칙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9.30.>
삭제 <2020.4.3.>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25.9.30.>
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공동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3.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ㆍ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ㆍ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자연휴양림 이용자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