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2019.12.20., 2024.12.30.>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지정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