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자치법규 2105402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왕시장에게 재 위임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업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제3조

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 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 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 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

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8조

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