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의왕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의왕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시지편찬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