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39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의왕시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하는 네트워크팀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복지자원 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2. 저소득층 위기가정 DB 구축 및 사례관리
3. 사회복지 관련 상담ㆍ지원 및 서비스연계
4. 무한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교육
5. 무한돌봄센터 활동평가회 및 유공자 포상
6. 솔루션 분과운영
7.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설치ㆍ운영
8. 지역사회 나눔사업(김장나눔 사업 등)
9.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발굴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2.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3.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운영
4.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6. 그 밖에 네트워크팀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무한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하며,“네트워크팀”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센터장과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직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 및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자원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ㆍ평가 및 문제해결
5. 긴급 사례관리 대상에 대한 자원연계 자문 및 현장개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로 자문 및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과를 둘 경우 구성 및 임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례관리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신분 변동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관리
3. 위원회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솔루션분과위원 및 출석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