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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10539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의왕시명예시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서 수여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명예시민 추천권자

명예시민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8.1>
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2. 시장 및 동장
3. 각급 기관 단체장

제4조

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의왕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5조

증서의 취소

시장은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1>

제6조

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1>
②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7.8.1>
③ 증서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