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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39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21.12.30.>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