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라 함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유기순환농법’이라 함은 무농약, 무비닐, 무화학비료를 실천하는 자연순환형 유기농법과 전통농업 방식으로 짓는 농사법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농업체험공원, 그 밖에 농사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라 함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5. ‘시민농장’이라 함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교육텃밭’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도시농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시유지, 각종 유휴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하며, 조성등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그 도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2020.7.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