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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387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7-02-01공포 2017-02-01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목본수도 조사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훼손된 입목을 포함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여야하며, 훼손된 입목을 알 수 없을 시에는 인근지역의 임상을 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