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도시가스 공급관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설치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 업무담당 및 관련과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2.>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2. 주민동의서
3.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의 검토와,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①제7조에 따라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대표는 지역내 공급관 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