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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38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의왕시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서를 말한다.
5. “온라인 자료”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말한다.
6. “관외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공립 도서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의왕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8. “사립 도서관”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의왕시에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
9. “공공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0.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독서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이나 기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와 관련 자료를 싣고 일정한 노선을 따라 순회하며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립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도서관 운영 평가
2. 주민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3.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4.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5. 독서 문화 진흥 계획 및 시책의 추진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 특성에 맞는 분관,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8.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9. 각종 문화 및 교육기관, 행정기관, 복지관 등 관련 지역사회 협력
10. 그 밖에 공립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의왕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1. 의왕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ㆍ독서 분야 전문가
2. 문화ㆍ교육 분야 전문가
3. 도서관 이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 소집 요청

① 위원회에 심의등을 받으려는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건과 심의등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요청한 부서의 서류 등을 추가로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립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의왕시 공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도서관별 설립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회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을 중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2. 다수 이용자의 편익
3. 자료의 보전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의 제한 및 회원자격 상실,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관외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지닌 자에게만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외 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공립 도서관 시설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 회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서비스의 제공을 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 온라인 자료 등의 복사 및 인쇄, 물품 보관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사 및 인쇄, 물품 보관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를 복사할 때 오염, 훼손, 파손 등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8조

시설의 사용

① 공립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적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평생학습 관련 토론ㆍ교육ㆍ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ㆍ회의 및 교육ㆍ행사
3. 관내 시민단체ㆍ협회ㆍ기관 등이 추진하는 무료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대시설의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망실,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이동도서관 운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출
2. 독서진흥운동의 전개
3.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도서관의 날

도서관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사립 도서관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