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538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 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의왕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조립식 경량구조, 컨테이너 또는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하는 임시축조 시설물
3.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25.3.1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17..]

제3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6., 2025.3.17.>

[제목개정 2025.3.17.]

[제2조에서 이동 <2025.3.17.>]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3.17.>]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③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5.3.17.>

[제3조에서 이동 <2025.3.17.>]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7.>]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4.16., 2025.3.17.>

[제4조에서 이동 <2025.3.17.>]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17.>]

제6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5.3.17.>

[제5조에서 이동 <2025.3.17.>]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7.>]

제7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6., 2025.3.17.>
② 법 제9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6., 2025.3.1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3.17.>

[제6조에서 이동 <2025.3.17.>]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17.>]

제8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25.3.17.>

[제7조에서 이동 <2025.3.17.>]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7.>]

제9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6.11.14., 2018.4.16., 2025.3.17.>
1. 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7., 2025.3.1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감면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6., 2025.3.17.>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7.>]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7.>]

제1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7.>]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7.>]

제11조

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7.>]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7.>]

제12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25.3.17.>

[제11조에서 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