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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37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4>

제2조

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의결하는 사항은 의왕시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4.11, 2014.11.14>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4.1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7.08.01, 2010.10.05, 2019.12.20., 2022.12.30., 2024.12.3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6.11.14.>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2.18, 2011.4.11>
4.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1>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00.02.18>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방지등의 대책 <개정 2000.02.18>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1.4.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2011.4.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2.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제목개정2011.4.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4.11>
④ 위원장은 안정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7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8조

회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정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2, 2011.4.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 현황(서명)
4. 심의ㆍ조정내용

제9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는 위원 중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1,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