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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37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04-03공포 2015-04-03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의왕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5조

적십자사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