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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37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료를 받는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2.12.>
④ 제2항의 건축물 등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12.>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단, 비소매업 중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설치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2.>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26.2.12.>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지정신청 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고 시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개정 2020.3.6., 2026.2.12.>
④ 제3항의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6.2.12.>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