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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37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가족 중 결혼이민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
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하는 가족
2.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등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고향 보내주기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및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다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3.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관련 인사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등이 구성한 상부상조단체에 대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