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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36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의왕시 오전로 27(왕곡동 590번지의 1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신청한 사람 중 장기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3. 제1호와 제2호 이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시장이 판단하여 입소
가. 학대 피해 노인
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제5조

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

입소비용의 반환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요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입소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7조

퇴소 및 입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 및 시설 입소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사람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요양원을 직접 운영 하거나,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제9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

감독

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