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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36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내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4조

기금신청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왕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제12조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