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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36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

운영원칙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0.04.30>

제3조

사업시행

①「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1. 노인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및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상담ㆍ지도 등
2. 취업알선사업 :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3. 노인사회교육 : 노인교실, 취미교실,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등
4. 후생복지사업 : 목욕실, 이ㆍ미용실, 경로식당 등
5. 노인건강지원사업 : 경로의원, 건강교육 등
6. 그 밖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 사회봉사활동지도, 결연사업, 프로그램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등 <개정 2010.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04.30>

제4조

사업계획·예산안의 수립등

① 의왕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로 본다. <개정 2010.04.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 예산사항

제5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

제6조

사용허가 신청등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취미교실, 강당(회의실), 식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7조

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 허가 시 징수한다. <개정 2010.04.30>
② <삭제 2010.04.30>
③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등 징수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

사용료등의 면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9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협약으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10.04.30]

제10조

수탁자의 선정등

①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
② <삭제 2010.04.3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0.04.30>

제12조

자원봉사자 관리

①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②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13조

복지관 이용

① 관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복지관의 경로식당, 목욕실, 이ㆍ미용실의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용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04.30>

제14조

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ㆍ변경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개정 2010.04.30>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0.04.30>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개정 2010.04.30>
5. 그 밖에 퇴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04.30>

제15조

손해배상

제14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16조

집행·결산등

① 관장은 매분기 10일 전에 해당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분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삭제 2010.04.30>

제18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직원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시장에게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관리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장부를 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시설사용ㆍ이용료 징수대장(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04.30>
2. 수입ㆍ지출예산(보조금) 집행장부 및 증빙서
3. 비품관리 대장 <개정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