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2>
1. 사랑채 복지관 : 의왕시 복지로 109(의왕시 내손동 644-1) <개정 2009.12.02, 2012.11.8>
2. 아름채 복지관 : 의왕시 문화공원길 47(의왕시 고천동 100) <개정 2009.12.02>
[전문개정 2007.03.05]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02>
1. 복지관 시설의 관리 <개정 2009.12.02>
2.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지도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5. 각종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운영
6. 취업 상담 및 알선 <개정 2009.12.02>
7.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
8.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07.03.05]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 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17.5.15.,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17.5.15>
④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노인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2009.12.02>
료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취미교실, 강당, 식당에 한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 삭제<개정 2020.11.16.>
③ 시장은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02]
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2020.11.16.>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01.07.19>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02, 2009.12.02>
제6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본조 신설 2009.12.02]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 <개정 2009.12.02>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할 것 <개정 2009.12.02>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개정 2009.12.02>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개정 2009.12.02>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할 것 <개정 2007.03.05, 2009.12.02>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할 것<개정 2009.12.0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9.12.02>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02>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02>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2.02>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017.5.15>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017.5.15>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2020.11.1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