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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35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6.3.>
1.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의왕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6.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3.>
1. 삭제 <2024.6.3.>
2. 삭제 <2024.6.3.>
3. 삭제 <2024.6.3.>
4. 삭제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단체의 실무책임자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결정사항의 공개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2조

성실이행의무 등

① 각 관계 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