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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356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5.5.21.>
1.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3개월 후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3개월 후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 삭제 <2026.7.16.>

제3조

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1., 2026.7.16.>

제5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사항 및 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5.21.>

제7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내국인이 20명을 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과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과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③ 삭제 <2025.5.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내국인이 20명을 넘는 경우 6개월의 교육훈련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③ 삭제 <2025.5.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9조

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타당성평가에 따른 적정 여부
5. 예산 확보 여부

제10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보조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5.21.>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과 관련된 해당부처의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19.11.28.>

제13조

대규모의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해당기업의 생산, 매출, 고용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6.7.16.>

제15조

삭제

삭제 <2026.7.16.>

제16조

삭제

삭제 <2026.7.16.>

제17조

삭제

삭제 <2026.7.16.>

제18조

삭제

삭제 <2026.7.16.>

제19조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이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2026.7.16.>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유치 포상금은 기업규모(평균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인원 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21.>
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되,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