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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35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08-05-15공포 2008-05-15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2. “관내기업”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3.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
4. “기업현장기동반” 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갖춘 조직
5.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제3조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 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장건축, 공장설립 및 환경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장설립, 공장건축 그밖에 공장운영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기업 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긴요한 애로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 직제순위에 따라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곧바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유관기관 등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