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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349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①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6.09>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5(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4.06.09., 2021.11.26., 2026.5.7.>

제3조

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밀 엄수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약정서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고약정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9.>

[제목개정 2018.2.19.]

제5조

비밀유지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시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