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2018.2.19., 2025.11.2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2018.2.19., 2025.11.20.>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24., 2026.5.7.>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별로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19.>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4.04.24>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4>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15.>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신설 2021.11.15.>
[본조신설 2016.10.14.]
① 시장은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2.19., 2021.11.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시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2016.10.14.>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다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2.19>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2.19>
⑤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2.19>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02.19>
⑦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 및 임명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개정 2021.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5.>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2.19]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20.>
[본조신설 2010.02.1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친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본조신설 2016.10.14.]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기간 만료 110일 전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2025.11.20.>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금고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표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ㆍ이체, 일시차입ㆍ기채, 배상ㆍ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의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8.2.19.>
④ 시장은 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지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5.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21.11.15.>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10일 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02.19>
③ 제1항의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른 사항은 제4조ㆍ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2.19., 2021.11.15.>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6.10.14.>
② 제1항의 보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개정 2025.11.20.>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