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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5345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의왕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 불편의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해소 노력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
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및 의견제출

제7조

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 및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