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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534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12-08공포 2021-12-08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18., 2021.12.08.>

제2조

대행

① 시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2019.11.28.>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의왕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④ 실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과소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② 주사급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7.09.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07>, <개정 2007.09.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제5조

책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