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ㆍ환경ㆍ보건ㆍ체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 의향서, 협정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등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전에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 교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및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한다.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내ㆍ외 교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2. 시민이 참여하는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국내ㆍ외 교류 사업
3. 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4.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제10조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시 소유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및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ㆍ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시가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의 유력 인사
2.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자문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의 위촉원인이 소멸한 경우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관을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경비
2. 회의ㆍ세미나 등의 참석 수당
②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