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2021.11.15., 2024.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1.11.15., 2024.12.30.>
1.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보훈대상 ㆍ 모범 보훈 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용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9.12.20., 2021.11.15., 2024.12.30., 2025.12.31.>
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220,000원
2. 제1호 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200,000원
3.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0,000원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220,000원
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6. 독립유공자 및 유족: 3ㆍ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17.6.7.>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2019.12.20., 2021.11.15.>
1.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③ 동장은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매월 15일까지,제1항제2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5.>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
3. 수당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21.11.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 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1.11.15.>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2024.12.30.>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1.11.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